1. 집단적 노동관계 노동조합의 운영 1) 기본원칙 노동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민주성, 평등성 및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의사는 조합원들의 총체적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결합된 조직체로서 그 운영에 있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치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2) 노동조합규약 가. 의의 노동조합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본규범으로서 조합의 기관과 조합원을 구속하는 노동조합의 헌법이라고 말..
1.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의 설립 1) 노동조합설립의 원칙 가. 법적근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공무원과 교원은 각각 공노법과 교노법에 의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됩니다. 나. 자유설립주의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설립여부, 유형, 가이비여부 등을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국가의 허가를 받는 허가주의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등록이나 신고 등 공인을 해주는 방식을 취하거나, 일정한 실체를 구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만으로 설립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신고나 등록처럼 행정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1. 집단적노동관계법의 이행 1) 집단적노동관계법의 효력 집단적노동관계법은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의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노동3권의 보장은 노사자치의 존중을 전제로 합니다. 집단적노동관계법은 노사자치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그에 대해 민사적인 효력을 부여하고 형사적이고 행정적인 벌칙을 부과합니다. 2) 실효성 확보 수단 가. 민사적 실효성 집단적노동관계는 노사자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결정되어 민사법의 규율대상이 됩니다. 집단적노동관계법은 단체협약에 대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규범적효력을 부여하고 노사자치의 실현을 위해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1.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성격과 구성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노동쟁의의 조정,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초가 되는 법입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는 이외에도 교원의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집단적 노동관계법 중 노동위원회법은 노동분쟁처리관계법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법은 협동적 노동관계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 가. 노동조합법 제정 노동조합법은 그 목적을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자유권을 보장하며 ..
1. 집단적 노동관계법 정부수립 전 1) 노동운동의 형성과 특수성 우리나라에서 임금노동은 17~18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노동의 형성을 기반으로 외래자본의 침입에 대한 반발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19세기말에 이미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노동쟁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노동은 신분적인 예속의 상태 아래에서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에서의 임금노동과 구분됩니다. 아울러 19세기말부터 1910년에 걸친 노동운동은 비조직적이고 산발적이어서 근대적인 노동운동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민지 상황에서 산업사회와 근로관계가 형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수단 특히 자본과 사업을 일제가 거의 독점한 가운데 노동운동이 전..
1. 집단적 노동관계의 단결권 1) 단결권의 정의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 즉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단결권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에는 노동조합선택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노동조합은 기업별, 산업별 및 직종별을 구분하지 않으며, 쟁의단이나 우발적 집단처럼 일시적 단결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것도 단결권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헌법상 권리로서 노조법상 모든 권리를 당연히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2) 단결권의 요건 단결권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친목행위, 공제사업, 정치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면 단결권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근로조건향상과 함께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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