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단적 노동관계법 교섭단위 1) 의의 교섭단위란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고 교섭대표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는 동일한 교섭단위 내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 의무화됩니다. 2)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단위 교섭창구단일화가 요청되는 교섭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이란 장소와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하며,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업의 하부조직을 말합니다. 3)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체는 하나의 사업에 해당되고, 그 안에 있는 사업장 및 사업부서는 독자적인 근로조건결정권이 있고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따로 운용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교섭단위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자체가..
1. 집단적 노동관계법 입법의 연혁과 내용 1) 입법의 연혁과 내용 2010년 노조법은 단체교섭절차를 노사자치주의에 맡기고 별도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해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체교섭일반에 대한 법적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단체교섭절차에 대하여는 교섭요구방법, 교섭대표기구구성의무, 교섭창구단일화방법, 교섭대표기구구성예외 및 교섭단위분리 등을 규정하면서 구체적방안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공정대표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를 중심으로 한 복수노조허용은 집단적노사관계의 전체적인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2) 국제적 입법례 복수노조를 인정하더라도 교섭창구 즉, 교섭단위에 댛여는 국가..
1. 집단적 노동관계법 단체교섭 대상 1) 의의 노사당사자가 교섭할 수 있는 사항을 단체교섭대상이라 합니다. 단체교섭대상에 대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집니다.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원상회복주의와 함께 형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교섭대상에 해당되는지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므로 그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노조법은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위한 사항과 조합원을 위한 사항을 단체교섭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석론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자 측은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섭대상으로 국한하려 하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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