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복수의 교섭창구 개별교섭 가. 법적근거 사용자가 자율적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기한 즉, 교섭요구노동조합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기구를 정하지 않더라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동의의 기한 개별교섭은 교섭창구단일화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의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교섭요구노조가 확정된 경우에만 사용자의 개별교섭동의가 허용되며 해당기한 즉 교섭요구노조가 확정된 날부터 14일간 외에 노사가 개별교섭하기로 합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사용자의 개별교섭동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단체교섭에 대해 당사자의 자율결정이 우선이고 교섭창구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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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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