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무튼직장인 입니다. 부평 강아지 수제간식 원데이클래스 수업 다녀온 후기 작성해보려 해요! 평소 동물을 너무 사랑하긴 하지만 이렇게 직접 수제로 만들어보는 건 처음이라 두근두근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약하고 다녀왔어요. 펫푸드스쿨 공방으로 함께 가보시죠! 펫푸드스쿨 주소 : 인천시 부평구 장제로 196 2층 Tel. : 0507-1417-0166 기타 : 반려동물 동반 가능 저는 고양이😺 2마리를 모시고 있는 집사인데요 갑자기 반려동물 수제간식 마들기에 꽂혀 며칠동안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검색하여 부평 강아지 수제간식 원데이클래스 펫푸드스쿨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강아지수제간식 전문점으로 간식판매도 하고 있고, 공방으로 원데이클래스반 창업반, 자격증반까지 진행되는 곳이더라고요 저도 창업반, 자격증..
1. 복수의 교섭창구 개별교섭 가. 법적근거 사용자가 자율적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기한 즉, 교섭요구노동조합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기구를 정하지 않더라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동의의 기한 개별교섭은 교섭창구단일화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의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교섭요구노조가 확정된 경우에만 사용자의 개별교섭동의가 허용되며 해당기한 즉 교섭요구노조가 확정된 날부터 14일간 외에 노사가 개별교섭하기로 합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사용자의 개별교섭동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단체교섭에 대해 당사자의 자율결정이 우선이고 교섭창구 단일..
1.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의의 가. 체계 교섭창구단일화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을 확정하고, 그 노동조합들 중에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노조법은 자율적 결정제도, 배타적 교섭대표제도, 비례적 교섭대표제도, 비례적 교섭대표제도 및 개별교섭제도를 혼합하여 우리나라 특유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자율교섭제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안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예외 즉 개별교섭을 인정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의 기본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이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결정으로 동일한 사업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예외..
1. 노동조합 성격과 창구단일화 대상 1) 법외조합 노조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법외조합에 대해 교섭창구단일화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러한 논란은 법외조합의 법적성격 및 권한에 관한 의견대립과 그 성격을 같이 합니다. '부정설'은 이러한 단체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될 경우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노조법 제7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섭대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교섭창구단일화의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긍정설은 노조로서의 실질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해도 노조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지 못할 뿐 단체..
1. 집단적 노동관계법 교섭단위 1) 의의 교섭단위란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고 교섭대표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는 동일한 교섭단위 내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 의무화됩니다. 2)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단위 교섭창구단일화가 요청되는 교섭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이란 장소와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하며,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업의 하부조직을 말합니다. 3)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체는 하나의 사업에 해당되고, 그 안에 있는 사업장 및 사업부서는 독자적인 근로조건결정권이 있고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따로 운용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교섭단위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자체가..
1. 집단적 노동관계법 입법의 연혁과 내용 1) 입법의 연혁과 내용 2010년 노조법은 단체교섭절차를 노사자치주의에 맡기고 별도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해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체교섭일반에 대한 법적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단체교섭절차에 대하여는 교섭요구방법, 교섭대표기구구성의무, 교섭창구단일화방법, 교섭대표기구구성예외 및 교섭단위분리 등을 규정하면서 구체적방안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공정대표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를 중심으로 한 복수노조허용은 집단적노사관계의 전체적인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2) 국제적 입법례 복수노조를 인정하더라도 교섭창구 즉, 교섭단위에 댛여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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