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 활동보장 편의제공 1) 물절 편의제공 가. 경비지원 노동조합에 대한 물절 편의제공은 경비원조에 관한 부당노동행위법리에 의해 제한됩니다. 나. 조합사무소 최소한의 규모의 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인정됩니다. 최소한의 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침해가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조합사무소는 조합활동에 필수적이므로 특히 기업별 노조에서는 사용자에게 제공의무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제공의 성격을 감안할 때 회사시설을 조합사무소로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사용자에게 사무소제공의무가 있다는 논리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조합사무소 제공은 관행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공여부 규모 등에 대해서는 협정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

1. 집단적 노동관계법 정당성 판단기준 1) 일반적 기준 조합활동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과정이나 양태에 있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합니다. 조합활동은 사용자가 갖는 시설관리권 및 노무관리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은 보호법익과 시설 노무관리권의 침해 정도를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활동이 시설 노무 관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해치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이 결정됩니다. 2) 구체적 판단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의견이 다양하여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으니 판례나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앞..

1.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의 운영관리 1) 운영관리의 의의 노동조합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다 보면 관료주의와 부패의 위험을 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활동을 공개하여 자율적 통제 즉 내부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한편 행정관청을 통한 타율적 통제 즉 외부적 통제가 노조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자율적통제 가. 서류의 작성 비치 노조법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민주성 확보를 위해 여러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 주소록, 회의록 및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며, 회의록 및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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