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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의 운영관리
1) 운영관리의 의의
노동조합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다 보면 관료주의와 부패의 위험을 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활동을 공개하여 자율적 통제 즉 내부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한편 행정관청을 통한 타율적 통제 즉 외부적 통제가 노조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자율적통제
가. 서류의 작성 비치
노조법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민주성 확보를 위해 여러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 주소록, 회의록 및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며, 회의록 및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나. 회계감사 운영상황 공개
노조법은 노동조합운영의 투명성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회계감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노조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해하여야 합니다.
노조법은 회계감사원에 대해 자격, 임명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ILO는 노조회계를 노동조합에 의해 임명되거나 노동조합등록업무수행기관이 지명하는 회계감사원에 대해 전문자격과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그러한 장치가 발견됩니다. 회계감사원의 자격, 선임절차 및 임기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입법화하는 것을 고려할만합니다.
회계감사원이 복수인 경우 유효한 감사를 위한 참여범위에 대해서는 규약이나 회계규정으로 정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회계감사원이 회계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회계실사가 그러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직무수행이 가능한 회계감사원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행정관청의 통제
가. 의의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통제뿐 아니라 타율적 통제도 인정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조법은 여러 군데에서 행정관청의 감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의 통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한 수준에 그쳐야 합니다. 행정관청의 통제는 설립 해산과 임시총회 관련 외에도 규약시정, 결의처분시정, 자료제출요구 및 단체협약 시정처럼 감독적인 성격을 갖는 통제가 있습니다.
나. 설립심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규약을 설립신고서와 함께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행정관청은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는지 또는 허위인지를 심사한 후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합니다.
다. 해산
노조법에 정하여진 해산사유 중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병 또는 불할로 소멸한 경우 및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 활동보장
1) 활동보장 의의
가. 개념
노동조합활동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중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제외한 행위입니다.
조합활동은 일반적으로 단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행하여지는데 집회 참가, 리본 머리띠 착용, 유인물 배포, 벽보 부착, 연설, 설문조사, 홍보 선전, 현수막 게양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 효과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민형사책임이 면제되고 불이익취급이 금지됩니다. 노조법은 민사면책의 대상을 단체교석 또는 쟁의행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형사면책의 대상에 대해서는 기타의 행위로써 노조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의 불이익취급금지규정은 금지대상에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조합활동에 대해 형사면책규정이나 불이익취급금지규정이 적용되는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면책규정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합활동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활동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에 근거를 둡니다. 권리의 정당한 행사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해당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되므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당성이 인정되는 조합활동은 징계나 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해당요건
조합활동은 노동 3권의 보호를 위해 인정됩니다. 조합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주체적 요건으로서 그 활동이 노동조합의 승인이나 지시에 근거하여야 하는 등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목적적 요건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이나 단결의 유지 또는 강화를 위한 경제적 활동이어야 합니다.
가. 종사근로자 현행제도
노조법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 조합활동과 관련해서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구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니 초기업단위노조에 있어 사업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에게 사업장출입을 포함한 조합활동이 인정되는 범위가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나. 노동조합 수권 - 자발적 행위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지시 없이 행하여진 조합원의 행위라도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이 있거나 그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자발적 행위로써 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조가입권유, 임원선거 등과 같이 조직강화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가 그렇습니다.
다. 노동조합 수권 - 사적행위
조합원이 자기 명의로 하는 독자적 행위, 즉, 사적행위는 노동조합과 관련이 없는 자의적행위로써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적행위가 개인적인 대우의 문제가 이니고, 노동조합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면서, 단체협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거나 단결권보장의 취지를 가진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방침에 반하더라도 내부통제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조합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수파의 집행부 비판은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목적에 부합하는 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며 이와 관련된 서명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명확한 근거가 없이 사용자를 고소 고발하여 기업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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