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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적 노동관계법 조직형태변경
1) 개념
조직형태변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현재의 조합을 해산하고 다른 조합을 신설하는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성원의 자격 결합방식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직형태변경제도는 1997년의 제정 노조법에 의해 신설되었습니다.
2) 취지
조직형태변경은 현재의 노조를 해산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생략하면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사실상 기존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전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결권을 보장하는 수단의 하나가 됩니다.
3) 요건
조직형태변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실체적인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동일성에 관하여 법에 규정이 없으나,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을 그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집단적노동관계법 조직형태의 유형
1) 조직형태 변경의 유형 구분
조직형태 변경의 유형으로는 첫째, 연합단체노조가 단위노조로 전환하면서 소속 단위노조가 그 하부조직으로 전환하는 유형. 둘째, 연합단체소속 단위노조가 다른 단위노조의 하부조직으로 전환하는 유형, 셋째, 단위노조가 연합단체노조로 전환하면서 소속 하부조직이 단위노조로 전환하는 유형. 넷째, 단위노조의 하부조직이 독립된 단위노조로 분리되어 나가는 유형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은 첫째,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지역별 노조의 지부 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둘째, 산업별 지역별 노조의 지부 분회 등이 기업별 노조 또는 다른 산업별 지역별 노조의 지부 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셋째, 산업별 지역별 노조가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는 경우를 모두 조직형태의 변경의 유형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3가지는 조직형태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기존노조의 조직형태를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한 규약변경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둘쨰, 기업별 노조자격을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조의 하부조직으로 편입하는 것은 기업별 노조체제는 유지되면서 산업별 노조의 조합원이라는 지위를 추가로 더 설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셋째 산업별 노조에 속해 있으나 독립성을 갖는 하부조직이 단위노조의 자격을 기업별 노조로 분리하는 것은 종래 독립된 하부조직이 여전히 독립된 기업별 노조로 명칭만 변경하여 유지된다고 봅니다.
2) 유형별 조직변경의 요건과 방법
가. 연합단체노조의 단위노조 전환과 소속 단위노조의 하부조직 전환
연합단체노조는 총회의 결의로 구성단체를 지부 분회 등의 하부조직으로하는 단위노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로 조직이 변경된 단위노조는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합단체노조의 구성단체였던 단위노조도 총회에서 조직형태를 산하조직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여야 합니다. 단위노조인 기업별 노조가 초기업노조의 지회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별 노조가 총회의결 및 규약변경의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 연합단체소속 단위노조가 다른 단위노조의 하부조직으로 전환
연합단체노조에 속해 있는 단위노조는 총회의 결의로 다른 단위노조의 하부조직인 지부 분회로 조직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단위노조 즉 기업별 노조가 다른 단위 노조인 초기업노조의 지회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별 노조가 총회의결 및 규약변경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연합단체노조의 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단위노조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직형태변경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닙니다.
다. 단위노조의 연합단체노조 전환과 하부조직의 단위노조 전환
단위노조는 총회의 결의로, 지부 분회 등의 하부조직을 독립된 다른 단위노조로 변경하여, 이를 구성단체로 하는 연합단체노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된 연합단체노조는 변경사실 자체만으로는 설립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마 명칭등이 바뀔 것이므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합단체노조가 되면 가입대상이 노동조합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종전의 단일노조의 지부 분회가 단위노조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 적절한 절차를 거쳐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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