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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적 노동관계법 단체교섭 주체의 개요
1) 개요
가. 의의
단체교섭의 주체는 당사자와 담당자로 구분됩니다.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법적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주체입니다. 담당자는 당사자를 위하여 단체교섭 즉, 회의에 참석하여 협상을 하고 단체협약을 작성하여 서명하는 사실행위의 주체입니다.
나. 법적근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습니다.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윟임하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하며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 조직형태와 교섭주체
기업별 지역별 지족별 산업별 노동조합의 구분은 조직형태에 따라 노동조합을 유형화한 것에 불과하며, 단체교섭의 주체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2) 단체교섭당사자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근로자측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 당사자인 사업주가 됩니다. 당사자는 담당자가 행사하는 교섭권한의 근거 또는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역할은 위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 근로자측 당사자
근로자측 단체교섭당사자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구성된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입니다. 기업별 노조는 해당사용자와 기업별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업노조는 해당 사용자단체와 통일교섭을 하거나, 해당 조합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와 대각선 교섭을 하거나, 복수의 사용자와 대각선집단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의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 즉,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과반수교섭대표노조 또는 공동교섭단대표노조가 단체교섭당사자가 되며, 사용자가 동의한 개별교섭에 있어 참여노동조합이나 정당하게 분리된 교섭단위의 교섭대표노조도 그렇습니다.
근로자측의 교섭당사자는 법내 노조여야 합니다. 법외조합도 임의적 교섭에 있어 교섭당사자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나. 일시정쟁의단
일시적 쟁의단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나뉩니다. 다수설인 긍정설은 당면한 요구나 불만이 해결되면 소멸하는 조직이므로 단채협약을 체결할 자격이 인정되니 않지만, 근로자의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당체라면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판례와 행정지침의 입장이기도 한 부정설은 노동조합으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데 그 근거를 둡니다. 일시적 쟁의단은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교섭요구 자체에 대해 민형사면책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금지 등 노조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임의적 교섭의 경우에만 당사자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집단적 노동관계법 단체교섭 사용자 측 당사자
1) 사용자 개념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 즉,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사는 사업주개인이, 법인은 법인자체가 당사자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사업주는 독립된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교욱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지방차치단체를 대표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교육 사무등과 관련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권자는 시도교육감입니다.
2) 단체교섭담당자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자 그리고 사용자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및 사용자 사용자단체의 위임을 받은 자가 됩니다. 담당자의 역할은 위임이 가능합니다.
가. 노동조합 측 의의
근로자 측의 단체교섭담당자는 노조대표자와 교섭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규약에 의해 자격이 있는 자 중 노사협의에 따라 결정된 적정한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이 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 인준투표제
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갖습니다. 이때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총회의 의결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노동조합의 직접투표를 통해 추인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인준투표제도의 효력에 대해 의견이 나뉘는데 제도의 설정과 제도의 효력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준투표제 자체를 위법이나 무표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관청이 이 제도를 규정한 단체협약이나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판례나 행정지침과는 달리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다. 단체교섭의 위임
가. 위임대상 원칙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원래의 교섭담당자가 아닌 제3자에게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수임자의 자격이나 수에 관하여는 법적이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된 근로자를 포함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단체에게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절차에 참여한 개별 노동조합에 대해 각각의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인정되니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 남용금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여 위임의 권한을 남용한 데 대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 재위임
위임자의 사전동의가 없으면 재위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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