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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적 노동관계법 단체교섭 대상
1) 의의
노사당사자가 교섭할 수 있는 사항을 단체교섭대상이라 합니다. 단체교섭대상에 대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집니다.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원상회복주의와 함께 형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교섭대상에 해당되는지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므로 그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노조법은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위한 사항과 조합원을 위한 사항을 단체교섭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석론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자 측은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섭대상으로 국한하려 하고, 근로자 측은 경영참가 이윤분배 인사권 등 경영권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단체교섭대상은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노조법체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합목적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교섭대상의 분류
가. 미국의 분류
미국 전국노동관계법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교섭사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섭사항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이론이 판례를 통해 정립됩니다.
첫째, 의무적교섭사항은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임의적교섭사항은 교섭에 응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지만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셋째, 위법적교섭사항은 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교섭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며, 합의해도 무효가 되는 사항입니다.
나. 분류의 실익
단체교섭대상을 3가지로 분류하는 이론은 부당노동행위,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와 관련해 실익이 있습니다. 노동쟁의조정대상이 되고, 쟁의행위대상이 되며, 교섭거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의무적 교섭사항에 한정됩니다.
2. 집단적노동관계법 교섭대상의 판단
1) 법적근거
노동조합이나 그 대표자로부터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 조항만으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서술내용을 기초로 이름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먼저, 교섭대상의 내용으로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을 위한 사항인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섭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집단성, 사용자의 처분 가능성, 단체협약체결예정성이 그렇습니다.
2) 교섭대상의 내용
가. 조합원을 위한 사항 - 인사권과 경영권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권한을 인사 경영권이라 합니다.
경영권이란 조직의 변경 폐지, 사업의 확장 축소, 경영진임면, 합병 분할 양도, 사업장이전, 하도급 용역으로 전환, 휴폐업, 신기술도입 및 업무자동화, 생산계획결정 등 기업경영에 필요하여 사업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경영권은 실정법상 권리가 아니고, 관념적인 개념을 갖는 기업경영의 한 작용으로서 근로계약을 매개로 할 때 구체적인 효과를 갖습니다.
인사권이라 함은 근로자의 채용, 전보 교육, 배치, 인사고과 근무평정, 승진 승급, 해고 등 징계, 휴직 등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권한을 말합니다. 인사권은 기업경영 또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입니다.
경영 인사권의 근거는 헌법의 재산권보장이나 직업선택자유에서 간접적으로 도출되어 사용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권리입니다. 경영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 의무적교섭사항인지 여부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나. 교섭대상이 되는 범위
경영권은 사실적인 개념으로서 실정법상 권리나 근로조건이 아니며 시대상황, 사회체제 등에 따라 변동적입니다.
경영권을 의무적교섭사항은 아니고 임의적 교섭사항이라고 보는 순수부정설이나,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을 위하여 하는 행위이므로 의무적 교섭사항이라고 하는 순수긍정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경영상 의사결정 자체나 인사결정 자체를 의무적교섭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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