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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적 노동관계법 입법의 연혁과 내용

1) 입법의 연혁과 내용

 2010년 노조법은 단체교섭절차를 노사자치주의에 맡기고 별도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해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체교섭일반에 대한 법적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단체교섭절차에 대하여는 교섭요구방법, 교섭대표기구구성의무, 교섭창구단일화방법, 교섭대표기구구성예외 및 교섭단위분리 등을 규정하면서 구체적방안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공정대표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를 중심으로 한 복수노조허용은 집단적노사관계의 전체적인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2) 국제적 입법례

 복수노조를 인정하더라도 교섭창구 즉, 교섭단위에 댛여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여줍니다. 먼저, 일본은 자율적 교섭대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배타적 교섭대표제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탈리아나 과거의 프랑스는 비례적 교섭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거나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넷째로, 독일은 기업별 노조가 인정되지 않아 사업장단위에서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 자율교섭제

 자육교섭제는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지 않고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 교섭권을 부여합니다. 노동 3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상적입니다. 조화원이 많은 노동조합의 교섭결과를 기준으로 조합원이 적은 노동조합과 교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체협약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배타적교섭대표제

 해당 사업의 과반수노조가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관련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조합원과반수가 찬성한 노동조합이 배타적으로 교섭대표가 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배타적 교섭대표제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첫째,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이해관계의 공통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정합니다. 둘째, NLRB가 교섭단위에 소속된 근로자의 과반수 지지를 받았음을 인증합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인증을 받는 방법과 NLRB가 주관하는 선거를 통해 인증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교섭단위는 원칙적으로 개별사업장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복수의 사용자와도 교섭이 가능합니다. 넷째로, 배타적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교섭의 신청이 제한되는 협약장벽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집단적 노동관계법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법적 기초

1) 법적근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복수노조를 금지해 왔기 때문에 교섭방법을 자율교섭에 맡겨두거나 행정지침으로 사업장을 지도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개정노조법은 많은 논의를 거쳐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교섭대표노조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합니다. 조직형태와 관계가 없다는 말은 기업별 노조는 물론이고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등 초기업노조를 포함해서 교섭대표노조를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2) 취지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취지는 복수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해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노조 간 또는 노조와 사용자 간의 반목과 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증가와 비용증가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3) 법적성격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마련한 목적은 복수노조를 허용함에 따라 중복교섭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교섭질서의 혼란을 예방하고,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사이의 지나친 세력다툼이나 분열을 지양토록 하여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있어 조합원수가 적은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헌법에 적합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위헌설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제도설계의 내용 등을 이유로 듭니다. 다음으로 합헌설은 단체교섭권은 입법형성적 권리라는 점,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 차원에서 정당하다는 점, 단체교섭권은 집단적 자치질서를 위한 기능적 수단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듭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섭대표노조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을 합헌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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