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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적 노동관계법 교섭단위
1) 의의
교섭단위란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고 교섭대표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는 동일한 교섭단위 내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 의무화됩니다.
2)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단위
교섭창구단일화가 요청되는 교섭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이란 장소와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하며,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업의 하부조직을 말합니다.
3)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체는 하나의 사업에 해당되고, 그 안에 있는 사업장 및 사업부서는 독자적인 근로조건결정권이 있고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따로 운용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교섭단위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자체가 교섭단위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사 노무관리와 회계의 독립성은 각각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독립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고려요인입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보되 사업장 및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법인의 경우에 준해서 ㅓ판단합니다.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 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고 국가는 하나의 법인이라고 해석됩니다.
4) 비판
교섭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한 취지는 기업별 교섭이 일반화되어 있는 노사관계 아래에서 복수노조에 따른 혼란을 염두에 둔 보입니다. 그러나 노조법은 기업별, 산업별, 지역별 등 다양한 형태의 교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이 교섭단위를 사업단위로 한정함으로써 초기업노조의 집단교섭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나 실질적으로는 초기업노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이나 비판은 노조법의 입법적인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나 국제노동기준을 감안할 때 보완이 요청됩니다. 노사자치주의의 존중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산업별 또는 지역별로 초기업 수준의 교섭단위를 설정하여 자유롭게 교섭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또는 위임을 통해 단체교섭의 당사자 또는 담당자가 될 수 있는 사용자단체와 그에 상응하는 복수노조의 교섭과 관련하여 창구단일화를 할 수 있도록 교섭단위를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2. 집단적노동관계법 교섭창구단일화 대상 노동조합
1) 법적근거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모든 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조법상 모든 노동조합으로서 해당사업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교섭요구를 할 때 노조칙 제10조의 2에 따라 노동조합 명칭을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노조법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서 노조에게 설립신고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나 다른 노조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정요청의 처리 등 노동위원회가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서 갖는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은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등 조직형태에 관련이 없습니다. 복수의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조도 그렇습니다.
3) 명백한 단일노동조합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 존재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나뉩니다. 먼저, 단일노조가 존재함이 명백하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창구단일화절차 불필요설이 있습니다. 즉,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할 당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단일노조로 추정되는 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교섭창구단 일화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입증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대규모인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단일노조인지 확인하기 위한 별도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단일화절차를 통해 확인될 수 있고, 교섭 중에 노동조합이 신설되거나 교섭 당시에 복수노조가 존재하였던 것이 확인되면 다시 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해석은 교섭요구공고불필요설을 택하면서도 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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