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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의의

 가. 체계

 교섭창구단일화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을 확정하고, 그 노동조합들 중에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노조법은 자율적 결정제도, 배타적 교섭대표제도, 비례적 교섭대표제도, 비례적 교섭대표제도 및 개별교섭제도를 혼합하여 우리나라 특유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자율교섭제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안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예외 즉 개별교섭을 인정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의 기본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이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결정으로 동일한 사업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교섭창구단일화는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진행됩니다. 교섭창구단일화는 참여노동조합의 결정과 교섭대표노조의 결정으로 구분됩니다.

 나. 주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직접 진행하여야 하며 상급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2. 참여노동조합의 결정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의 결정은 노동조합의 최초교섭요구, 사용자의 교섭요구공고,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참여요구, 참여노동조합의 결정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가. 최초교섭요구-법적근거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에 1개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2개 이상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침은 3개월 전을 강행규정으로 봅니다.

 나. 최초교섭요구 시기

 단체협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이 되기 전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데 대해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지침의 태도입니다. 단체협약은 임금협약, 단체협약 등 명칭을 불문하고 노조법상 단체협약을 말합니다. 3개월 전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근거규정이 없이 대통령령에 규정된 점, 사업장의 사정이 다양한데 3개월을 조금 넘는 경우까지 교섭에 응할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지 말고 부당노동 행위의사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체교섭에 있어 노사의 자율성과 대등성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에게만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형식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체교섭의 요구가 노동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과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노조법의 구조를 감안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에 없는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과정이 진행되거나 완료된 경우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최초교섭요구의 방법과 내용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함에 있어 노동조합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최초교섭요구의 효과

 어느 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개시됩니다. 교섭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사실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진행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2) 교섭요구공고

 가. 법적근거

 최초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 교섭요구공고의 방법과 내용

 공고기간은 최초교섭요구일부터 7일간입니다. 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나 공고 이후의 휴무일 또는 휴일은 산입 됩니다. 공고 장소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에는 해당교섭단위를 대상으로 공고합니다. 게시판은 예시이므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쉽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이라면 내부전산망에 공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 교섭요구공고에 대한 시정 - 법적근거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다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요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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