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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업무

집단적노동관계법 - 창구단일화 대상

반찍반짝 김부장 2023. 3. 1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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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성격과 창구단일화 대상

1) 법외조합

 노조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법외조합에 대해 교섭창구단일화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러한 논란은 법외조합의 법적성격 및 권한에 관한 의견대립과 그 성격을 같이 합니다.

 '부정설'은 이러한 단체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될 경우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노조법 제7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섭대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교섭창구단일화의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긍정설은 노조로서의 실질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해도 노조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지 못할 뿐 단체교섭권을 부인할 수 없고,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에 응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설에 따르면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법외 노조는,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 단체교섭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 외 노조는 교섭창구단 일화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긍정설을 지지합니다. 첫째, 실질적 요건을 갖춘 법외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았다 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설을 택하면 법외조합에게는 개별교섭권이 인정되는데,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받아들이는 경우 창구단일화의 의미가 퇴색시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둘째,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복수노조 간에 교섭권을 조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섭창구단일화절차상 교섭요구 사실 공고 및 확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7일이나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증 교부절차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제약으로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려는 근로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교섭창구단일화의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설립신고증이 없는 노조에 대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노조설립신고제도, 노동쟁의조정제도, 단체교섭 주체 및 합법성 등에 관해 노조법의 규정이 모순적인 요소를 안고 있어 발생하는 것으로,복수노조 허용에 맞추어 이들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하는 입법이 요청됩니다.

 

2) 조직대상 중복노조

 노조법은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교섭창구단일화를 요구하고, 조직대상이 다른 노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직대상의 중복여부는 욕건이 되지 않습니다.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노조만을 교섭창구단일화 대상으로 하게 되면, 자의적으로 규약을 변경하여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등 노조의 의도에 따라 단체교섭이 중복하여 진행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이는 노조의 파편화를 촉진시키고, 교섭비용을 증가시키며, 교섭창구단 일화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3) 초기업노조

 노조법은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해 조직형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초기업노조라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교섭창구단일화 대상 노조가 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단체교섭권이 과거보다 제한되었다거나, 초기업노조에 대해서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초기업노조를 따로 취급하여 교섭창구단일화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기업별노조가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초기업노조에 편입됨으로써 교섭창구단일화 의무를 회피하게 되고, 독자적 교섭이 인정되는 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 노조 사이에 형평이 침해되므로 교섭형태에 차별을 두지 않는 노조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노조법의 규정체계는 타당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초기업노조의 지부 지회가 기업별 노조와 같은 자격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노조법에 설립된 초기업노조의 지부 지회는 다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을 필요가 없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합원이 있으면 초기업노조의 지위에서 그러한 절차에 참여합니다.

 근로자의 노조가입시점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이며,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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