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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업무

집단적노동관계법 - 단체교섭

반찍반짝 김부장 2023. 3. 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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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단체교섭

1) 개념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을 포함해서 노사관계의 여러 사항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교섭은 상대방의 양보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공동결정이나 대표를 정하지 않고 특정되지 않은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는 대중교섭과 구별됩니다.

 

2) 기능

 단체교섭은 근로자, 사용자 및 국가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근로자 측에서 보면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향상시킵니다. 사용자 측에서 보면 근로자들의 붊란이나 요구사항을 하나의 창구로 흡수하여 한꺼번에 처리하고, 근로조건의 기준을 통일적으로 설정하여 일정한 기간 평화롭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을 높입니다. 국가의 측면에서 보면 노사의 갈등을 정리하여 사업장의 질서를 확립하게 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보장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며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합니다.

 

3) 성격

 헌법은 노동3권으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노조법은 단체교섭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정당한 단체교석에 대하여는 민형사책임을 면제하고 둘째, 단체교석의 당사자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셋째,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고 넷째, 근로시간 중에 임금을 보장받으면서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단체교섭의 본질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으로서 이를 통하여 단결권이 강화될 수 있으며, 단체교섭을 전제로 하지 않은 단체행동은 의미가 적습니다.

 

4) 원칙

 노조법은 교섭 등의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안됩니다.

 

2. 집단적노동관계법 단체교섭의 유형

1) 개요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노사관계의 모습, 노동운동의 발전과정 또는 산업사회의 특성 등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기업별 교섭,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공동교섭 및 집단교섭을 들 수 있습니다. 노조법은 단체교섭의 방법에 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그 형태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단체교섭의 형태

 가. 기업별교섭

 기업별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그 사용자의 단체교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많이 행하여지는 방식입니다. 이 교섭은 해당기업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섭력의 차이 때문에 소외받는 근로자계층이 많고 업종 직종, 산업 등 공통된 분야나 전체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 통일교섭

 전국 또는 지역을 단위로 구성된 산업별 또는 직종별 초기업노조와 그에 대응하는 초기업단위사용자단체가 해당근로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행하는 단체교섭입니다. 독일 영국 등 서유럽에서 보편적입니다.

 산업별 연합단체노조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별 노조들의 위임을 받아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는 것도 통일교섭입니다. 광범위한 노동조합이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전국 또는 지역의 노동시장을 지배하면서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자단체가 있을 때 유용합니다.

 이 교섭은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화되고, 산업별 직종별로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사정을 반영하기 어려워 공동협약의 보충협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기업별 교섭을 병행하기도 하고, 이중교섭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산업별 연합단체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에 가입한 회사가 노조의 집단교섭 요구에 대하여 노조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교섭방식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교섭거부라고 판단한 사례가 발견됩니다.

 다. 대각선교섭

 산업별 지역별 직종별 초기업노조가 개별기업의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입니다.

대각선교섭은 초기업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가 없거나 그렇지 않더라고 각 기업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 미국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중요한 사용자와 교섭을 집중하여 모범이 되는 협약을 체결한 후 다른 사용자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하는 패턴교섭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개별기업사용자들의 동의를 받아 한 자리에서 교섭하는 대각선집단교섭으로도 활용됩니다.

 기업별 노조의 위임을 받은 산업별 지역별 직종별 연합단체노조가 개별기업의 사용자와 교섭하더라도 대각선교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 공동교섭

 기업별 노조들이 상급단체와 공동으로 개별기업의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으로, 연명으로 단체교섭을 신청하기 때문에 연명교섭이라고도 합니다.

 기업별 교섭을 하면서, 기업별 노조가 상급단체의 임원을 참석시키거나, 산업별 노조가 기업별 지부나 분회의 임원을 참석시키면, 기업별 교섭과 대각선교섭을 절충하는 형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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