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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업무

집단적노동관계법 - 노동조합의 변동

반찍반짝 김부장 2023. 3. 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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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의 변동

1) 개요

 노동조합은 조직형태가 변경되거나, 다른 노동조합과 합병하거나, 분할하거나, 소명하는 것처럼 변화합니다. 노동조합의 변화는 안으로는 조합원지위나 조합재산 귀속문제를, 밖으로는 '상금단체와의 관계'나 '단체협약의 승계 효력'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노조법은 해산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하고, 합병 분하라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과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면서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산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및 합병 분할과 관련하여 총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점과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정의, 요건 및 법률효과등에 대한 일반적 규정은 두지 않아 해석론에 맡기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변경은 소멸을 전제로 하는 해산과 그렇지 않은 조직변경으로 구분됩니다.

 

2) 해산

 가. 의의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노동조합이 본연의 기능이나 활동을 멈추고, 소멸을 위해 조합사무와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청산과정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해산 중인 노동조합은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소멸할 때까지 법인격을 보유하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노조법은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 발생, 합병 분할소멸, 총회 대의원회의 해산결의 및 휴면노조를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없게 되어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나. 해산의 사유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됩니다. 노동조합설립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므로 해산도 조합원의 의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노조법은 해산에 관한 사항을 규약의 기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는 그 내용이나 절차가 해산의 본질이나 정신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면 해산됩니다. 합병 분할은 노동조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업이 합병 분할되어도 노동조합이 합병 분할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이란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속하고 있는 중에 양자의 합의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는 것을 말하며,  옛 노조를 통합하여 새 노조를 설립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노조가 다른 노조를 흡수하는 흡수합병이 있습니다.

 분할이란 하나의 노동조합이 나뉘어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원래의 노동조합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수의 조합원들이 노조집행부에 반대하여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해산과정이 없기 때문에 분할과 다른 개념으로서 분열, 탈퇴 또는 사실상 분리라고 불립니다.

 

2. 집단적노동관계법 해산의 절차

1) 내부절차

 가. 총괄

 해산을 위해 노동조합이 거쳐야 할 절차는 해산의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합병 분할과 총회의 결의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결의기관이나 출석조합원수에 흠이 있으면 무효가 되며, 정족수를 더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나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병 분할로 설립되는 노조는 설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휴면노조와 자연소멸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활동이 없으므로 행정관청의 조치에 대해서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내부절차를 거치지 못하거나 거칠 수 없게 됩니다.

 나. 규약의 해산사유 발생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해산 절차에 대해서는 노조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다. 합병 분할 소멸 및 설립

 합병과 분할은 노동조합의 소멸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규약에 따라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병을 하려는 각각의 노동조합과 분할하려는 노동조합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조합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신설합병이나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노동조합은 설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흡수합병을 할 때에는 흡수하는 노동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고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설합병을 할 떄에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분할로 신설되는 각각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제정하는 등 설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분열은 옛 노동조합이 그대로 존속하므로, 탈퇴한 조합원들이 설립하는 노동조합은 설립절차를 밟습니다.

 

2. 집단적노동관계법 해산의 효과

1) 해산의 효과 총괄

 가. 권한

 해산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본래 활동 즉, 노동 3권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단체협약도 해산에 의하여 효력을 잃으며,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조합사무를 정리하며 조합재산을 청산합니다. 청산활동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재산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잔여재산의 귀속 및 청산에 관한 규정은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염두에 둔 규정이어서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규약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다만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하거나, 조합원에게 조합비의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해산절차에 따라 총유가 폐지된다고 보아 조합규약이나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 또는 반환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규약이나 총회결의로 정하지 않으면, 각 조합원은 그동안 납부한 조합비비율에 따라 잔여재산분할청구권을 갖습니다.

 다. 상부단체와 하부조직

 연합체조직인 상급단체가 소멸하더라도 하부조직인 단위노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급단체가 단위노조인 경우, 하부조직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해산 소멸됩니다.

 

2) 합병 분할의 특수성

 신설합병을 하면, 새로운 노동조합은 존속하고 옛 노동조합은 해산하게 됩니다. 흡수합병을 하면, 흡수한 노동조합은 존속하고 흡수된 노동조합은 소멸합니다. 소멸대상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와의 권리 의무는, 포괄승계효과 또는 합병전후조합이 갖는 동일성 때문에 신설노동조합이나 피흡수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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