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의 설립 1) 노동조합설립의 원칙 가. 법적근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공무원과 교원은 각각 공노법과 교노법에 의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됩니다. 나. 자유설립주의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설립여부, 유형, 가이비여부 등을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국가의 허가를 받는 허가주의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등록이나 신고 등 공인을 해주는 방식을 취하거나, 일정한 실체를 구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만으로 설립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신고나 등록처럼 행정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1. 집단적노동관계법의 이행 1) 집단적노동관계법의 효력 집단적노동관계법은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의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노동3권의 보장은 노사자치의 존중을 전제로 합니다. 집단적노동관계법은 노사자치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그에 대해 민사적인 효력을 부여하고 형사적이고 행정적인 벌칙을 부과합니다. 2) 실효성 확보 수단 가. 민사적 실효성 집단적노동관계는 노사자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결정되어 민사법의 규율대상이 됩니다. 집단적노동관계법은 단체협약에 대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규범적효력을 부여하고 노사자치의 실현을 위해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1.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성격과 구성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노동쟁의의 조정,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초가 되는 법입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는 이외에도 교원의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집단적 노동관계법 중 노동위원회법은 노동분쟁처리관계법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법은 협동적 노동관계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 가. 노동조합법 제정 노동조합법은 그 목적을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자유권을 보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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