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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적노동관계법의 이행

 1) 집단적노동관계법의 효력

 집단적노동관계법은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의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노동3권의 보장은 노사자치의 존중을 전제로 합니다. 집단적노동관계법은 노사자치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그에 대해 민사적인 효력을 부여하고 형사적이고 행정적인 벌칙을 부과합니다.

 

2) 실효성 확보 수단

 가. 민사적 실효성

 집단적노동관계는 노사자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결정되어 민사법의 규율대상이 됩니다. 집단적노동관계법은 단체협약에 대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규범적효력을 부여하고 노사자치의 실현을 위해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 채무적효력을 부여합니다. 규범적효력과 채무적효력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민사법적 수단에 의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나. 형사적 실효성

 (1) 벌칙규정

  집단적노동관계법은 노동3권의 보장,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 노동쟁의의 예방 해결,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 단체협약의 이행,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단체협약의 이행 등을 위해 벌금 또는 징역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형사법의 실현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수사한 후 검사에게 입건 송치하여 검사가 기소하고 법관이 판결합니다.

 법정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둡니다. 근로감독관은 근기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법률에 따라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사법경찰관직무의 대상인 노동관계법령은 근기법, 산안법 등 개별적근로관계법뿐 아니라 집단적노사관계법도 포함합니다.

 다. 행정적 실효성

 노조법은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노동행위구제, 교섭창구단일화, 단체협약해석 등 다양한 노사분쟁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제도는 처벌보다는 구제와 원상회복을 통해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노조법은 그 목적을 달성코자 집단적노동관계에 대해 신고 인가 등 행정관청의 개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은 근로감독권과 그 밖의 권한을 배경으로 간접적으로 행해지면 그 자체로 법률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는 유권해석을 통해 법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근거로 해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집단적노동관계법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개요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구성원자격을 기준으로 보면 직종별 산업별 기업별 및 일반조합으로, 결합방식을 기준으로 보면 단위노동조합과 연합체노동조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종별, 산업별 등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은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불립니다. 조직형태와 결합방식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즉, 산업별단위노동조합, 산업별연합단체노동조합, 기업별단위노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규모에 따라 전국적노동조합과 지역적노동조합으로 나눌 수 있으나, 지역과 관계없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각각 권리와 의무가 다르지 않으므로 구별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형태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총연합단체를 정점으로 동종산업의 단위노조를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연합노조 및 전국 규모의 산업별노조와 기업별노조가 일반적입니다.

 

2) 구성원 자격에 따른 유형 - 직정별노동조합

 직종별노동조합은 인쇄공 선반공 전기공 목수 등 동일직종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기업과 산업을 초워하여 횡적으로 결합한 노동조합으로서 특정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직종별노조는 가장 일찍 발달한 조직형태로서 유럽의 숙련근로자들이 조직한 중세의 수공업길드에서부텉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첫째, 단체교섭의 대상과 내용이 명확하고 둘째, 공제활동까지 할 수 있으며 셋째, 조직의 단결력이 견고하여 자주성이 강하고 넷째, 실업자도 가입할 수 있어 자기 직종에서 강한 활동력을 갖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첫째, 유대가 강한 대신 배타적 독선적일 수 있어 미숙련 여성 연소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전체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둘째, 조합원과 사용자와의 관계가 희박하여 개별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교섭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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