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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의 설립

 1) 노동조합설립의 원칙

 가. 법적근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공무원과 교원은 각각 공노법과 교노법에 의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됩니다.

나. 자유설립주의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설립여부, 유형, 가이비여부 등을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국가의 허가를 받는 허가주의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등록이나 신고 등 공인을 해주는 방식을 취하거나, 일정한 실체를 구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만으로 설립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신고나 등록처럼 행정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헌법과 노조법의 기본정신입니다.

 다. 복수노동조합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 이념을 구현하며, 노사자치주의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복수노조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과 노조법의 정신에 부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내부분열에 의한 단결력약화, 노사평화저해, 어용노조탄생, 단체협약체결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복수노조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다가, 오랜 기간 동안 복수노조를 금지하였고, 이를 다시 허용하는 변화를 거쳐 왔습니다.

 

 2) 노동조합의 요건

 가. 개념규정의 구조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확보하도록 실질적 요건을 정의규정에 설정해 놓고, 형식적 요건으로 설립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요건은 다시 정의규정의 본문에 해당되어야 하는 적극적 요건과 단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소극적 요건으로 나뉩니다.

 나. 실질적요건 - 법적근거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결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노동조합의 개념은 1953년의 제정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후 지금까지 같은 표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소극적요건 - 법적근거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및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 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배제하는 기준을 자주적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극적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3) 설립효과와 법외조합

 가. 법적근거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재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하지 못하나, 이를 노조법 제 81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이라 함은 실질적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은 법내조합이라고 불립니다. 법내조합에 대하여는 헌법과 노동법상 보호가 모두 적용됩니다.

 

2. 집단적노동관계법 노동조합 설립신고

 1) 설립신고 심사제도의 법적성격

 가. 학설

 헌법과 노조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자유설립주의와 충돌하는 설립신고 심사제도의 법적성격이 무엇인지 무엇인지에 대해 허가주의, 신고주의 및 준칙주의로 의견이 나뉩니다. 허가주의는 설립신고 및 심사를 국가로부터 노동조합의 자격을 인정 보호받기 위한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노동법상의 권리행사는 물론이고 헌법상의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신고주의는 설립신고를 노동조합의 설립허가를 받는 행위가 아니고 노동조합이 자주적 조직으로 결성되었음을 행정관청에 단순히 통지하는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대외적으로 확인 발표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준칙주의는 신고라는 요건을 갖추면 노동조합의 자격을 인정합니다. 허가주의와 차이점은 설립신고반려요건이 없는 한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 검토

 허가주의는 헌법의 단결권보장조항과 국제노동기준에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현재는 이러한 견해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준칙주의와 신고주의는 모두 행정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고주의는 노동 3권이 갖는 자유권적 성격에 충실합니다. 그러나 신고가 노동조합의 성립을 확인 공표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증을 교부 받아야 노동조합이 설립된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설립신고 심사제도는 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즉, 법내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한 조합은 법외조합으로 헌법상 노동 3권을 갖는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신고증이 단순히 노동조합성립을 확인 공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내조합의 효력요건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립신고 심사제도는 행정관청이 설립요건을 심사하여 반려할 수는 있지만, 반려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신고라는 요건을 갖추면 노동조합의 자격을 인정하게 되는 준칙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행정관청이 조합설립요건을 심사하므로 준칙주의가 아니며 허가주의에 가깝다는 비판도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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