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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성격과 구성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노동쟁의의 조정,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초가 되는 법입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는 이외에도 교원의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집단적 노동관계법 중 노동위원회법은 노동분쟁처리관계법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법은 협동적 노동관계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
가. 노동조합법
제정 노동조합법은 그 목적을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자유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963년 제1차 개정 노동조합법은 그 목적을 "이 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제정법과 비교하면 단체행동자유권을 단체행동권으로 바꿈으로써 생존권적 성격을 부각했으나, '근로조건의 개선'에 유지를 첨가하고 '국민경제의 기여'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라고 표현하여 보수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현재
노조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조법은 헌법의 노동기본권 중 노동3권을 근거로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2. 근로자노사관계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1) 노조법상 근로자
노조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196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후 지금까지 같은 표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 일반적 판단 기준
(1) 실질관계 바탕
노조법이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ㅣ 고용 도급 위임 무명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노무 또는 근로의 실질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실질관계의 판단 요소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의 지위 감독 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으로 제시됩니다.
근로자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관계의 실질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은 다른 법에서 취업자격이 제한된 자에게도 해당됩니다.
(2) 입법목적 고려
노조법은 '노무공급자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근기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 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 법은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이원적 판단
노조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여부의 판단기준이 초기업 노조와 기업별노조기업별 노조 사이에 다르게 적용되는 법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초기업노조에 대해서는, 기업별 노조와는 달리, 사용종속관계가 근로자여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나. 사용종속관계
(1) 사용종속관계 적용원칙
노조법은 근로자의 개념에 사용종속관계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노조법상 근로자를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정의함으로써 사용종속관계를 판단기준으로 봅니다.
(2) 사용종속관계의 구성요소
판례법리는 근기법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종속성뿐 아니라 인적종속성을 갖춘 사용종속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개인사업자성과 근로자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니만 인정종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전종속성이 약하더라도 경제적 조직적 종속성이 강하면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례법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기 계산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농민이나 자영업자는 경제적종송성마저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계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도 근로의 의사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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