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 활동보장 편의제공 1) 물절 편의제공 가. 경비지원 노동조합에 대한 물절 편의제공은 경비원조에 관한 부당노동행위법리에 의해 제한됩니다. 나. 조합사무소 최소한의 규모의 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인정됩니다. 최소한의 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침해가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조합사무소는 조합활동에 필수적이므로 특히 기업별 노조에서는 사용자에게 제공의무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제공의 성격을 감안할 때 회사시설을 조합사무소로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사용자에게 사무소제공의무가 있다는 논리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조합사무소 제공은 관행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공여부 규모 등에 대해서는 협정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
1. 집단적 노동관계법 정당성 판단기준 1) 일반적 기준 조합활동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과정이나 양태에 있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합니다. 조합활동은 사용자가 갖는 시설관리권 및 노무관리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은 보호법익과 시설 노무관리권의 침해 정도를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활동이 시설 노무 관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해치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이 결정됩니다. 2) 구체적 판단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의견이 다양하여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으니 판례나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앞..
1.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의 운영관리 1) 운영관리의 의의 노동조합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다 보면 관료주의와 부패의 위험을 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활동을 공개하여 자율적 통제 즉 내부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한편 행정관청을 통한 타율적 통제 즉 외부적 통제가 노조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자율적통제 가. 서류의 작성 비치 노조법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민주성 확보를 위해 여러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 주소록, 회의록 및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며, 회의록 및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
1.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1) 통제권의 의의 노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특히 단결력을 강화하여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약 방침 지시 등에 위반한 조합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가하는 등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노동조합의 내부통제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기초로 하여 노조법의 규정에 따라 규약이나 결의를 통하여 조합구성원의 행동에 대하여 규제하고 그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권을 갖습니다. 2) 통제권의 근거 가. 법적근거 노조법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과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규약에 통제처분의 사유 결정기관 종류 등을 규..
1.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재정 1) 조합재정자치원칙 의의 노동조합은 국가, 사용자 등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관리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조합재정자치원칙이라고 합니다. 조합재정자치원칙은 자주성과 민주성을 기초로 성립합니다. 2) 조합재정자치원칙 자주성 노동조합은 운영경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경비의 보조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는 노동조합설립을 위한 실질적 요건 중 소극적 요건에 해당됩니다. 사용자의 운영비원조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1. 집단적 노동관계 조합원의 의무 1) 조합비 납입의무 조합원은 조합활동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조합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조합비는 규약으로 결정되며 법적 상한은 없습니다. 2) 조합통제 복종의무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단결을 강화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하는 등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통제에 복종할 의무를 집니다. 조합원은 결정과정에서 반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규약을 준수하고 조합활동에 참가할 의무를 집니다. 2. 집단적노동관계 노동조합의 기구 1) 의사결정기관 노동조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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