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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1) 통제권의 의의
노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특히 단결력을 강화하여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약 방침 지시 등에 위반한 조합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가하는 등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노동조합의 내부통제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기초로 하여 노조법의 규정에 따라 규약이나 결의를 통하여 조합구성원의 행동에 대하여 규제하고 그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권을 갖습니다.
2) 통제권의 근거
가. 법적근거
노조법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과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규약에 통제처분의 사유 결정기관 종류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규약의 규정이 추상적이거나 없는 경우에도 관행 또는 조합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이론적 근거
노동조합통제권의 근거에 대해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설은 그 근거에 대해 규약준거설과 조합가입의사설로 나뉠 수 있는 계약설, 단체고유권설, 그리고 순수단결권설과 절충단결권설로 나뉠 수 있는 단결권설로 구분합니다. 이 중 단결권설이 다수설이나 열거된 학설들이 모두 노동조합의 통제권을 부정하니 않고 있으며, 단지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는 문제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어 그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3) 통제권의 내용
가. 통제권의 범위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노동조합의 지시 등에 복종할 의무를 집니다. 조합원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통제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조합통제권은 노동조합의 지시가 합법적이고 저당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조합원은 명백하게 위법인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으나, 중대하거나 명백한 위법성이 없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노동조합통제권은 조합원활동이 노동조합의 단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 사유로는 분파활동, 노조 지시위반, 노동조합이나 임원에 대한 부당한 비판, 조합비체납 등이 있습니다.
나. 구체적 내용
정치활동은 국민의 기본권행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통제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조합통제권도 단결권이라는 헌법상의 원리 아래에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정치활동이 반조합적 행위이거나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다면, 통제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도록 강요하고 위반을 이유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은 언론의 자유를 가지므로 다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진실에 근거해서 행해진 언론이나 비판은 통제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통제권의 대상입니다.
민주적절차를 거친 노조방침에 대해서는 결정 과정에서 이에 반대했던 조합원도 따라야 합니다. 특히 총회 의결처럼 노동조합의 통일적 의사가 형성되면 이에 반하는 행위는 통제권의 대상입니다. 나아가서 파업참가처럼 조합의 결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는 통제권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조합목적달성을 위한 임시조합비도 당연히 통제권의 대상입니다.
2. 집단적노동관계법 노동조합과 법인격
1) 법적근거
노동조합은 규약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노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증을 적용합니다.
2) 필요성
노동3권 행사나 노동조합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는 법인격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순수한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어 예금, 토지 건물의 등기 등 재산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면 대표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사항에 대해 등기하여야 합니다.
3) 당사자 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도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단체도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인 노동조합의 재산은 단독소유이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총유입니다. 노동조합의 재산은 법인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원 전체의 권익향상을 위해 보유되는 목적재산이므로 조합원개인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규약 등에 의해 지분이 인정되는 예탁금 적립금 등을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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