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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노동관계법 - 노동조합재정

반찍반짝 김부장 2023. 3. 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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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재정

1) 조합재정자치원칙 의의

 노동조합은 국가, 사용자 등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관리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조합재정자치원칙이라고 합니다. 조합재정자치원칙은 자주성과 민주성을 기초로 성립합니다.

 

2) 조합재정자치원칙 자주성

 노동조합은 운영경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경비의 보조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는 노동조합설립을 위한 실질적 요건 중 소극적 요건에 해당됩니다. 사용자의 운영비원조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활동하는 것은 무방하며, 근로자후생자금 또는 경제상 불행 기타 재액방지 구제 등을 위한 기금기부와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소제공은 가능합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금은 금지됩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법에 근거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행정관청의 자료제출요구권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해 사법상의 목적으로 사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조합재정자치원칙 민주성

 노동조합은 재정에 있어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노조법은 재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약과 총회의 역할 그리고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명성을 통해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스스로 결정합니다.

 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 14조와 노조칙 제8조에 따라 비치, 보존하고 있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권리를 가집니다. 노동조합은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이를 스스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집단적노동관계법 조합비

1) 조합비 의의

 노동조합의 수입은 조합비, 기부금 및 사업수입금으로 구성됩니다.

 조합비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재정의 기본이 됩니다. 조합비에는 조합비, 회비, 파업기금, 회관건립기금, 장학금, 공제회비등 명칭과 정기적이든 일시적이든 형태를 불문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비납부의무를 집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조합원의 권리를 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조합비의 수준

 조합비의 수준은 규약을 통해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3) 조합비일괄공제제도

 가. 의의

 조합비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적으로 공제하여 이를 노동조합에게 넘겨주는 편의제공의 약정인 조합비 일괄공제제도도 일정한 요건 아래 인정됩니다. Shop제도가 인적단결강제수단이라면, 조합비일괄공제제도는 물적단결강제수간입니다. 이는 조합비의 징수를 확실하게 보장해 줌으로써 노동조합재정을 안정시키고 조합원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기능을 갖습니다. 조합비일괄공제제도의 법리는 조합비뿐 아니라 투쟁기금이나 다른 경비를 임금에서 일괄공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나. 단체협약 규정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조합비일괄공제제도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조합비일괄공제제도가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공제를 반대하는 근로자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동의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 규약 또는 총회 결의

 조합비일괄공제제도는 규약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조합비에 관한 사항이 규약의 기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규약에 기재되어 있으면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의 조합비일괄공제규정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구속하는 채무적효력만을 가지며, 조합원개인을 구속하는 규범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약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적어도 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근로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비일괄공제에 대해 단체협약에만 규정이 있고 총회의 의결이나 규약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조합원들의 '조합비 공제 동의서'를 요구하더라도 부당하지 않다고 해석됩니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하가 있어 노동조합 재가입자에 대한 추가 조합비공제 요청을 거부한 것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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