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노동관계법 : 집단적노동관계의 기초
1. 집단적 노동관계의 의의 1) 헌법규정 가. 노동기본권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법의 기본원칙과 근로자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권과 제33조에 규정된 노동 3권을 노동기본권이라 부릅니다. 노동기본권은 근로자가 국가에 대해 갖는 주관적 공권입니다. 나. 노동 3권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3 권리를 노동기본권 중 노동 3권이라고 합니다. 헌법은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부터 '결사의 자유'와는 별도로 노동 3권을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노동 3권의 취지와 목적 노동 3권은 경제적인 약자인 근로자들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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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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