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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적 노동관계의 의의
1) 헌법규정
가. 노동기본권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법의 기본원칙과 근로자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권과 제33조에 규정된 노동 3권을 노동기본권이라 부릅니다. 노동기본권은 근로자가 국가에 대해 갖는 주관적 공권입니다.
나. 노동 3권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3 권리를 노동기본권 중 노동 3권이라고 합니다.
헌법은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부터 '결사의 자유'와는 별도로 노동 3권을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노동 3권의 취지와 목적
노동 3권은 경제적인 약자인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조건결정이나 지위향상에 있어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가 개인이 아닌 집단의 힘으로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생존권을 보장받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 노동 3권과 국가정책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은 자본주의사회 아래에서 근로자들이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탄생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첫째, 초기에는 시민적인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단결금지법을 적용하여 노조결성을 형벌로 금지하고, 파업이나 피케팅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합니다.
둘째, 근로자의 정치적인 힘이 커지고 노동조합을 공인하는 쪽으로 인식이 바뀜에 따라 방임주의를 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단결과 활동에 대해 민형사 면책을 인정합니다.
셋째, 결제공항과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에 노동 3권을 선언하고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마련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게 합니다.
넷째, 노동조합의 권한남용이 문제가 되면서 사회와 근로자개인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조합활동에 대해 법적규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흐름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나라에 따라 노동 3권에 대한 역사가 조금씩 다르게 전개되어 왔고, 법과 제도도 다른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2. 집단적 노동관계 노동 3권의 법적성격
노동 3권은 20세기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연법이 요구하는 기본권의 일환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노동 3권은 두 가지 성격을 갖습니다.
첫째, 형사면책을 인정하는 것처럼 "국가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이를 위해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않는다"는 자유권적기본권에 해당합니다.
둘째, 민사면책을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제한하는 것처럼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생존권적기본권에 해당합니다.
노동 3권은 추상적인격체가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구체적인격체의 실질적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됩니다. 따라서 국가는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해 장애를 제거해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행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3권은 자유권적기본권인 동시에 생존권적기본권이라고 보는 혼합권설이 지배적입니다.
3. 집단적 노동관계 노동 3권의 주체
노동3권의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노조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서 근기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실업 중인 자를 포함합니다. 사용자는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근로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단체가입권, 단체교섭의 권한 및 직장폐쇄권은 헌법상 노동 3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근로제공자와 급여지급자가 동일한 자영업자, 개인택시운전자, 자영농어민 등은 노동 3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외국인은 헌법상 기본권의 향유주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조법상 근로자인 외국인에게는 노조법에 의한 권리가 인정되며,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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