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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적 노동관계 조합원의 의무
1) 조합비 납입의무
조합원은 조합활동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조합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조합비는 규약으로 결정되며 법적 상한은 없습니다.
2) 조합통제 복종의무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단결을 강화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하는 등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통제에 복종할 의무를 집니다.
조합원은 결정과정에서 반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규약을 준수하고 조합활동에 참가할 의무를 집니다.
2. 집단적노동관계 노동조합의 기구
1) 의사결정기관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와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노조법은 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 위원임기, 회의, 의결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민주주의를 침해한다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규정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규제하기보다는 민주성을 촉진시키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ILO 협약 위반이 아닙니다.
2) 설치 및 구성
총회의 설치는 법정사항입니다. 총회는 전체조합원으로 구성됩니다. 총회는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여 자주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노동조합의 대규모화, 사업장의 분산, 조합업무의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간접참가가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의원회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규약에 정하여 총회를 두지 않고 대의원회만 둘 수도 있습니다. 대의원회 의결사항, 설치요건, 의결절차 등에 대해서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대의원회는 규약에 따라 총회의 전권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3) 설치와 권한
총회와 대의원회를 같이 두고 있다면 둘 사이의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규약에 양자를 병존시키면서 각각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 대의원회가 의결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 총회가 곧 바로 의결하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약에 반합니다. 규약의 제정처럼 본질적으로 총회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권인이 소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일사항을 대의원회와 총회에 동시에 부의할 수는 없습니다. 총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의원회에 회부하거나,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총회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해석이 발견됩니다.
양자의 기능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 해석에 따르되, 이 방법으로 의결기관을 정하지 못하면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의결합니다. 민주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의원회는 총회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보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규약에 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권한배분규정이 없다면 총회가 우선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양자의 관계를 해석에 맡기는 것은 노동조합 운영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므로, 법령에 대의원회를 두는 요건이나 그 의결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규약으로 정한 소집권자
총회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노조대표자입니다.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초기업노조의 지부나 지회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뉩니다. 행정해석은 이러한 지부는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규약 및 지부운영규정 등에 따르거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그 효력은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와는 달리 본조의 규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내적 효력을 갖고 대외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판례는 이러한 지부가 독립성이 있어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있다면 그 대표는 법외조합대표자로서 소집권자가 된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초기업노조지부에 대하여는 법외조합으로서 헌법상 노동 3권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노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행정해석이 타당해 보입니다.
노조대표자의 우고 즉, 궐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소진권자가 됩니다.
노조대표자가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나 노조대표자가 사퇴하고 직무대행자도 없어 회의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에 정하여져 있는 회의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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