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1. 집단적 노동관계 노동조합의 운영

 1) 기본원칙

 노동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민주성, 평등성 및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의사는 조합원들의 총체적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결합된 조직체로서 그 운영에 있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치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2) 노동조합규약

 가. 의의

 노동조합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본규범으로서 조합의 기관과 조합원을 구속하는 노동조합의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운영의 민주성, 평등성 및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규약을 의무적으로 제정토록 하고 기재사항, 변경절차, 행정관청감독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약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나. 성격

 규약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는 자치법규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법원이며, 조합원에 대해 내부통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강행법의 한계 안에서 효력을 갖습니다.

 노동조합은 민법상 사단으로서의 결합체입니다. 조합원개인은 단체에 흡수되고 단체 스스로가 조합원개인으로부터 독립되어 독자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명칭, 기관 등 단체 스스로의 존재와 활동을 위한 여러 제도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수직적 관계를 전제로 하여 규약에 의해 정해집니다.

 조합원개인은 그 구성원으로서 노조의 지배, 즉 내부통제에 다르게 되며 조합의 기구인 총회 등을 통해 의사를 반영하게 됩니다.

 

 3) 조합원지위의 취득과 상실

 가. 취득 의의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단독으로 노동조합의 결성에 참여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조합원에게 일신전속적으로 귀속되고, 노동조합의 성격상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이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조합의 결성 가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나. 노동조합결성

 노동조합의 결성행위는 근로자들이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함치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합동행위입니다. 근로자가 새로운 노동조합의 결성에 참여하면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조합결성은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그 조직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말하며 행위당사자인 근로자들은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다. 노동조합가입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신청이라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노동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의 합치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행위입니다.

 노동조합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과 절차를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의 효력은 가입절차를 거친 때 발생합니다.

 노동조합은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가입을 부당하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의 의사표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가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조합이 가입을 거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집단적노동관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1) 조합원의 권리

 가. 일반적권리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대하여 노조가입 후의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조가입에 있어서도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조합원에 대해서만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신분을 획득하기 이전단계까지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조합원에게는 규약에 정하여진 내부통제권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나. 개별적 권리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조합활동에 구체적인 참여방법은 규약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이나 집행기관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과정에 참여하고,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선출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2) 조합원의 의무

 가. 조합비 납입의무

 조합원은 조합활동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조합비를 의무적으로 잡부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조합비는 규약으로 결정되며 법적 상한은 없습니다.

 나. 조합통제 복종의무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단결을 강화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하는 등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통제에 복종할 의무를 집니다.

 조합원은 결정과정에서 반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규약을 준수하고 조합활동에 참가할 의무를 집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