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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적 노동관계의 단결권

1) 단결권의 정의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 즉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단결권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에는 노동조합선택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노동조합은 기업별, 산업별 및 직종별을 구분하지 않으며, 쟁의단이나 우발적 집단처럼 일시적 단결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것도 단결권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헌법상 권리로서 노조법상 모든 권리를 당연히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2) 단결권의 요건

 단결권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친목행위, 공제사업, 정치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면 단결권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근로조건향상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 정부, 정당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단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3) 결사의 자유와 구분

 단결권은 자유권인 '결사의 자유'와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생존권으로 보장하기 위해 입법이나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근로권처럼 그 효력이 사인 즉,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결사의 자유'는 그 주체가 모든 국민이나, 노동 3권은 근로자이며, '결사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를 인정하나, 단결권은 소극적 자유를 부정하거나 제한합니다.

 

2. 집단적 노동관계 노동 3권의 효력

 노조법은 정당한 조동 3권의 행사에 대하여 민형사면책제도와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소극적 또는 자유권적인 측면에서 노동 3권의 행사에 대해 부당하게 지배 간섭하지 않아야 하고, 적극적 또는 생존권적인 측면에서 그 행사를 보장하고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노동 3권은 그 성립배경을 감안할 때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설정한 것이지 국민 간의 관계를 직접 걸정한 것이 아니므로 사인 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러한 견해를 찾아보기 힘들고 근로권처럼 사인 간에도 직접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노동 3권을 행사함에 있어 근로자는 사용자나 제 3자로부터 간섭을 받으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며, 정당한 행사의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면책이 인정됩니다.

 

3. 집단적 노동관계 노동 3권의 제한

1) 의의

 노동 3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닙니다. 권리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내면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의 일반적 유보조항이 적용되고, 권리의 주체나 근로 또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 제한되며, 헌법의 다른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노동 3권은 헌법에 직접 명시된 기본권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노동 3권을 부인하거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잉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내면적 제한

 노동 3권은 주체, 목적, 수단, 절차 등의 면에서 정당하게 행사될 때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 3권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적 파업 등은 보장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노동 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제한은 헌법에 의해 창설된 것이 아니고, 노동 3권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3) 일반적 유보

 노동 3권도 다른 기본권처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받을 수 있으며, 제한에 있어서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노동 3권은 노조법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의해 제한됩니다. 비상시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과 비상계엄선포에 의한 제한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나 긍정설이 다수설입니다.

 

4) 근로성질에 따른 제한

 우리나라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 3권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에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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