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의 운영관리 1) 운영관리의 의의 노동조합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다 보면 관료주의와 부패의 위험을 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활동을 공개하여 자율적 통제 즉 내부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한편 행정관청을 통한 타율적 통제 즉 외부적 통제가 노조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자율적통제 가. 서류의 작성 비치 노조법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민주성 확보를 위해 여러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 주소록, 회의록 및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며, 회의록 및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
1.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1) 통제권의 의의 노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특히 단결력을 강화하여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약 방침 지시 등에 위반한 조합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가하는 등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노동조합의 내부통제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기초로 하여 노조법의 규정에 따라 규약이나 결의를 통하여 조합구성원의 행동에 대하여 규제하고 그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권을 갖습니다. 2) 통제권의 근거 가. 법적근거 노조법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과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규약에 통제처분의 사유 결정기관 종류 등을 규..
1.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재정 1) 조합재정자치원칙 의의 노동조합은 국가, 사용자 등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관리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조합재정자치원칙이라고 합니다. 조합재정자치원칙은 자주성과 민주성을 기초로 성립합니다. 2) 조합재정자치원칙 자주성 노동조합은 운영경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경비의 보조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는 노동조합설립을 위한 실질적 요건 중 소극적 요건에 해당됩니다. 사용자의 운영비원조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1. 집단적 노동관계 조합원의 의무 1) 조합비 납입의무 조합원은 조합활동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조합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조합비는 규약으로 결정되며 법적 상한은 없습니다. 2) 조합통제 복종의무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단결을 강화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하는 등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통제에 복종할 의무를 집니다. 조합원은 결정과정에서 반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규약을 준수하고 조합활동에 참가할 의무를 집니다. 2. 집단적노동관계 노동조합의 기구 1) 의사결정기관 노동조합의 ..
1. 집단적 노동관계 노동조합의 운영 1) 기본원칙 노동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민주성, 평등성 및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의사는 조합원들의 총체적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결합된 조직체로서 그 운영에 있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치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2) 노동조합규약 가. 의의 노동조합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본규범으로서 조합의 기관과 조합원을 구속하는 노동조합의 헌법이라고 말..
1.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의 설립 1) 노동조합설립의 원칙 가. 법적근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공무원과 교원은 각각 공노법과 교노법에 의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됩니다. 나. 자유설립주의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설립여부, 유형, 가이비여부 등을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국가의 허가를 받는 허가주의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등록이나 신고 등 공인을 해주는 방식을 취하거나, 일정한 실체를 구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만으로 설립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신고나 등록처럼 행정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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