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 원데이클래스 품목🍰 디저트의 황제 티라미수실제로 커피전문점에서 10년간 일했던 나!!쇼케이스에 가득 진열 된 디저트와 케익들 중 단연 판매 1등인 품목은 바로 티라미수케이크 친구와 함께 티라미수컵케이크 디저트원데이수업을 듣고 왔답니다. 기존에 부평제과제빵학원에서 들었던 카페디저트원데이 수업이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이번에 한번 더 신청했어요! 부평제과제과제빵학원 시설이 궁금하신 분은 먼저 구경다녀오시죠!한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넓고 쾌적해요,요리강의장 3개 / 제과제빵강의장 3개 / 바리스타강의장 2개오픈한지 1년되어 기계도 아직 새것같고 깨끗하더라고요! 강의장으로 들어가 보니 강사님께서 미리 재료와 준비물을 각 자리별로 세팅해놓으셨어요.제과 디저트에 걸맞게 밀가루, 달..
공부하는 직장인, 직업상담사2급에 도전하다 📌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뭐죠?직업상담원이 수행하는 업무✔️ 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관련 검사실시 및 해석업무✔️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업무✔️ 직업상담행정업무 등으로 구별 지을 수 있습니다. 주요 상담업무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규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직업과 관련된 법적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상담실시와 구인구직상담, 창업상담, 경력개발상담, 직업적응상담, 직업전환상담, 은퇴 후 상담 등등 각종 직업상담이 있습니다.직업상담원은 구직자들이 그들의 경력, 교육, 기술, 구직직종, 자격증, 원하는 임금 등을 포함한 구직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도와주며 구직표를 제출하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며 필요하면 수정을 하곤하죠. ..
케이크디자이너 자격증한국 관광음식문화협회 주관의 케이크 디자이너 자격증입니다. 다양한 디저트가 출시되며 많은 사람들의 눈, 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디저트를 대표하는 케이크는 특별한 날, 특별한 케이크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케이크전문가의 수요 또한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케이크디자이너 자격증 소개해드릴게요! 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은 모두 민간자격증으로 연령, 학력에 제한 없이 취득 가능하고,자신이 목표 분야의 자격증을 선택하면 된답니다. 하지만 케이크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케이크를 만들수 있어야하므로케이크전문 마스터 교육과정을 이수 후 자격증 취득을 권유해드려요! 케이크 마스터 교육과정이 궁금하시다면 바로가기 클릭>> 케이크디자이너 자격증 시험(사)음식문화교류협회에서 주관..
제과제빵자격증국비지원 비용 📌 제과제빵자격증 취득하고 싶으신 분📌 내일배움카드로 제과제빵자격증 수업 듣고 싶으신 분📌 자격증 취득 후 취업 궁금하신 분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천에도 깨끗한 시설의 제과제빵국비지원 학원이 있더라고요보통 국비지원가능한 학원은 노후된 곳도 많고 시설이 좋지 않은 곳도 많은데,한솔요리학원 부평점은 오픈한지 1년된 학원으로 시설도 굉장히 깨끗하고 다양한 기계들이 있습니다. 인천 제과제빵국비지원 시간표 조회 및 상담을 원하시면 바로가기>> 클릭 제과제빵자격증이란?제과기능사와 제빵기능사를 합쳐서 부르는 명칭으로제과제빵 관련 기술을 취득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국가공인자격증으로 기능사 시험은 일년에 총 4회 진행됩니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응시에 도전하며 대..
안녕하세요! 아무튼직장인 입니다. 부평 강아지 수제간식 원데이클래스 수업 다녀온 후기 작성해보려 해요! 평소 동물을 너무 사랑하긴 하지만 이렇게 직접 수제로 만들어보는 건 처음이라 두근두근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약하고 다녀왔어요. 펫푸드스쿨 공방으로 함께 가보시죠! 펫푸드스쿨 주소 : 인천시 부평구 장제로 196 2층 Tel. : 0507-1417-0166 기타 : 반려동물 동반 가능 저는 고양이😺 2마리를 모시고 있는 집사인데요 갑자기 반려동물 수제간식 마들기에 꽂혀 며칠동안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검색하여 부평 강아지 수제간식 원데이클래스 펫푸드스쿨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강아지수제간식 전문점으로 간식판매도 하고 있고, 공방으로 원데이클래스반 창업반, 자격증반까지 진행되는 곳이더라고요 저도 창업반, 자격증..
1. 복수의 교섭창구 개별교섭 가. 법적근거 사용자가 자율적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기한 즉, 교섭요구노동조합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기구를 정하지 않더라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동의의 기한 개별교섭은 교섭창구단일화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의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교섭요구노조가 확정된 경우에만 사용자의 개별교섭동의가 허용되며 해당기한 즉 교섭요구노조가 확정된 날부터 14일간 외에 노사가 개별교섭하기로 합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사용자의 개별교섭동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단체교섭에 대해 당사자의 자율결정이 우선이고 교섭창구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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