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단적 노동관계법 정부수립 전 1) 노동운동의 형성과 특수성 우리나라에서 임금노동은 17~18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노동의 형성을 기반으로 외래자본의 침입에 대한 반발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19세기말에 이미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노동쟁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노동은 신분적인 예속의 상태 아래에서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에서의 임금노동과 구분됩니다. 아울러 19세기말부터 1910년에 걸친 노동운동은 비조직적이고 산발적이어서 근대적인 노동운동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민지 상황에서 산업사회와 근로관계가 형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수단 특히 자본과 사업을 일제가 거의 독점한 가운데 노동운동이 전..
1. 집단적 노동관계의 단결권 1) 단결권의 정의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 즉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단결권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에는 노동조합선택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노동조합은 기업별, 산업별 및 직종별을 구분하지 않으며, 쟁의단이나 우발적 집단처럼 일시적 단결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것도 단결권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헌법상 권리로서 노조법상 모든 권리를 당연히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2) 단결권의 요건 단결권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친목행위, 공제사업, 정치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면 단결권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근로조건향상과 함께 이루어..
1. 집단적 노동관계의 의의 1) 헌법규정 가. 노동기본권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법의 기본원칙과 근로자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권과 제33조에 규정된 노동 3권을 노동기본권이라 부릅니다. 노동기본권은 근로자가 국가에 대해 갖는 주관적 공권입니다. 나. 노동 3권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3 권리를 노동기본권 중 노동 3권이라고 합니다. 헌법은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부터 '결사의 자유'와는 별도로 노동 3권을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노동 3권의 취지와 목적 노동 3권은 경제적인 약자인 근로자들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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