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의의 가. 체계 교섭창구단일화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을 확정하고, 그 노동조합들 중에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노조법은 자율적 결정제도, 배타적 교섭대표제도, 비례적 교섭대표제도, 비례적 교섭대표제도 및 개별교섭제도를 혼합하여 우리나라 특유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자율교섭제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안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예외 즉 개별교섭을 인정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의 기본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이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결정으로 동일한 사업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예외..
1. 노동조합 성격과 창구단일화 대상 1) 법외조합 노조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법외조합에 대해 교섭창구단일화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러한 논란은 법외조합의 법적성격 및 권한에 관한 의견대립과 그 성격을 같이 합니다. '부정설'은 이러한 단체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될 경우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노조법 제7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섭대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교섭창구단일화의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긍정설은 노조로서의 실질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해도 노조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지 못할 뿐 단체..
1. 집단적 노동관계법 교섭단위 1) 의의 교섭단위란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고 교섭대표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는 동일한 교섭단위 내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 의무화됩니다. 2)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단위 교섭창구단일화가 요청되는 교섭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이란 장소와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하며,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업의 하부조직을 말합니다. 3)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체는 하나의 사업에 해당되고, 그 안에 있는 사업장 및 사업부서는 독자적인 근로조건결정권이 있고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따로 운용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교섭단위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자체가..
1. 집단적 노동관계법 입법의 연혁과 내용 1) 입법의 연혁과 내용 2010년 노조법은 단체교섭절차를 노사자치주의에 맡기고 별도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해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체교섭일반에 대한 법적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단체교섭절차에 대하여는 교섭요구방법, 교섭대표기구구성의무, 교섭창구단일화방법, 교섭대표기구구성예외 및 교섭단위분리 등을 규정하면서 구체적방안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공정대표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를 중심으로 한 복수노조허용은 집단적노사관계의 전체적인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2) 국제적 입법례 복수노조를 인정하더라도 교섭창구 즉, 교섭단위에 댛여는 국가..
1. 집단적 노동관계법 단체교섭 대상 1) 의의 노사당사자가 교섭할 수 있는 사항을 단체교섭대상이라 합니다. 단체교섭대상에 대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집니다.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원상회복주의와 함께 형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교섭대상에 해당되는지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므로 그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노조법은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위한 사항과 조합원을 위한 사항을 단체교섭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석론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자 측은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섭대상으로 국한하려 하고, 근..
1. 집단적 노동관계법 단체교섭 주체의 개요 1) 개요 가. 의의 단체교섭의 주체는 당사자와 담당자로 구분됩니다.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법적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주체입니다. 담당자는 당사자를 위하여 단체교섭 즉, 회의에 참석하여 협상을 하고 단체협약을 작성하여 서명하는 사실행위의 주체입니다. 나. 법적근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습니다.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윟임하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하며 위임받은 자는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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