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노동관계법 - 교섭창구단일화절차
1.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의의 가. 체계 교섭창구단일화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을 확정하고, 그 노동조합들 중에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노조법은 자율적 결정제도, 배타적 교섭대표제도, 비례적 교섭대표제도, 비례적 교섭대표제도 및 개별교섭제도를 혼합하여 우리나라 특유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자율교섭제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안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예외 즉 개별교섭을 인정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의 기본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이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결정으로 동일한 사업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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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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