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노동관계법 - 창구단일화 대상
1. 노동조합 성격과 창구단일화 대상 1) 법외조합 노조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법외조합에 대해 교섭창구단일화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러한 논란은 법외조합의 법적성격 및 권한에 관한 의견대립과 그 성격을 같이 합니다. '부정설'은 이러한 단체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될 경우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노조법 제7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섭대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교섭창구단일화의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긍정설은 노조로서의 실질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해도 노조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지 못할 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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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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