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노동관계법 - 활동보장 편의제공
1.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 활동보장 편의제공 1) 물절 편의제공 가. 경비지원 노동조합에 대한 물절 편의제공은 경비원조에 관한 부당노동행위법리에 의해 제한됩니다. 나. 조합사무소 최소한의 규모의 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인정됩니다. 최소한의 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침해가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조합사무소는 조합활동에 필수적이므로 특히 기업별 노조에서는 사용자에게 제공의무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제공의 성격을 감안할 때 회사시설을 조합사무소로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사용자에게 사무소제공의무가 있다는 논리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조합사무소 제공은 관행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공여부 규모 등에 대해서는 협정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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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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